| 앞으로는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연합뉴스TV] |
앞으로는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판석 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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