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아파트 화단에 파묻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TV조선] |
차에 치여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아파트 화단에 파묻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 단독(한대균 판사)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구덩이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양이는 차에 치여 쓰러졌으나 숨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A 씨는 고양이가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하자 삽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친 뒤 흙을 덮어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초등학생은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은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동물권 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길고양이가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었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고 당시 의도가 길고양이를 혐오해 학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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