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지역내 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과의 동반수영이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내년부터 제주도 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과의 동반수영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 26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2017년 해수욕장 운영평가 보고회를 개최, 운영 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수영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잇따른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유영구역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며, 해수욕장 산책시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지역 11개 지정해수욕장에 한해 적용되며 내년 개장시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유영 구역 내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개선키로 논의했다"며 "관련 절차를 검토한 후 내년 해수욕장 개장 시기부터 시행할 것이고, 집중적인 단속 역시 개장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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