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선다.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가부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6년 6월 30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최장 10년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 아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약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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