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TV] |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사업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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