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회수 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는 회수 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 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정부 회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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