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회수 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는 회수 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 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정부 회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지역과 상생하는 ‘빵의 도시 천안’…대한민국 대표 빵 축제로 도약
프레스뉴스 / 25.10.19
스포츠
[제네시스 챔피언십]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D-4... KPG...
프레스뉴스 / 25.10.19
스포츠
[더채리티클래식 2025] FR. 우승자 최승빈 인터뷰
프레스뉴스 / 25.10.19
사회
제주도, 산불 제로화 총력…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 돌입
프레스뉴스 / 25.10.19
문화
제주 낭만가객의 10번째 무한도전 '시간의 경계에서'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9
문화
제20회 순창장류축제, 20년의 전통 이어 성황리에 막 내려
프레스뉴스 / 25.10.19
경제일반
제주 크루즈 관광객 64만 명 돌파…지난해보다 75일 빨라
프레스뉴스 / 2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