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 1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 1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9개소가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4건 ▲대기·폐수변경신고 미 이행 8건 ▲수질TMS 운영관리 기준위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4건 등 19개 업소에서 20건이다.
동두천시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130㎎/L)을 약 2배가량 초과해 배출했다.
파주시 B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포천시 C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운영하다 발각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12곳에 대해서는 환경 시민단체와 합동 기술 지원을 시행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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