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인천 강화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됐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인천의 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강화소방서장 A(56) 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절차 및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친 A 서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24) 씨가 응급처치를 하려 하자 폭언을 쏟아내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A 서장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소방지휘관 회의를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방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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