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한 4133명 경찰에 적발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1-06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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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 2차 피해 막기 위해 특별단속 실시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를 불법 취득하거나 유통한 수천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자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장동휘 기자=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를 불법 취득하거나 유통한 413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618건, 4133명(구속 19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대용 IT기기 담겨져 있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 행위 ▲IT기기 보관 개인 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해외 밀수출 등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서는 관할 내 발생 사건별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장물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호기심에 의한 초범, 학생 등 경미한 범죄는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훈방 처리했다.


경찰청 허경렬 수사국장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단순히 범인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품을 적극 회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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