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비상구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및 PC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비상구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9일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울러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문을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7만9505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등의 신고는 1053건에 달한다.
위반 행위 유형은 ▲비상구 폐쇄(잠금) 및 훼손 833건(79%)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 장애 130건(12%)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 69건(7%) 등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5월 부산의 노래방에서는 비상구를 불법개조하고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둔 탓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대피가 이뤄지지 못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라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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