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사진=서울시 제공] |
(이슈타임)강보선 기자=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제조·유통해 온 짝퉁 아동복은 약 3만 점으로 정품가액 9억 원 상당이다.
이들이 도용한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을 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이다.
그러나 제조와 도매를 겸한 피의자는 원가 5800원에서 7050원으로 제조해 전국의 소매상 50~60곳에 9000원~1만4000원까지 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형적으로는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았던 해당 제품은 전국의 소매상에서 1만5200원에서 2만4000원에 팔렸다.
다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이(제조사 미표시, 로고 미표시 등)하고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과 9월경에 E사로부터 두 차례 판매 제지를 받고도 범죄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8월 말 현장 잠복 등을 통해 의류공장 1곳, 도매매장 1곳, 소매매장 2곳, 쇼핑몰 업체 1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건강한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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