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인천광역시가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유기 체제를 구축해 체납률은 높고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14일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장소를 차량 통행이 많은 톨게이트로 지정해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 등 얌체 차량뿐을 비롯해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며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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