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회장 체포영장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1-13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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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되면 귀국 즉시 공항서 체포 가능
경찰이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사진=동부그룹]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경찰이 자신의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3)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과 12일, 이달 9일에 김 전 회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며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만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월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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