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1-15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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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시 5분부터 약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약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제는 수능 당일인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


해당 시간에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9만3000여 명이 응시하며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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