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 당했다.[사진=SBS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 당했다.
24일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뒤 귀가하려던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재판을 마치고 차량을 오르려던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차량 내부의 증거물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수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 사찰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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