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자신의 후배 정 모(63)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14억6000만 원 상당의 가축 보조 사료를 김제시가 구입하도록 했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 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게 만들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이 시장의 고향 후배로 지난 1985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 및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1심은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김제시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확정함에 따라 이 시장은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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