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서 담배 못 핀다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12-0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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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3개월 계도기간 운영
앞으로는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앞으로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인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 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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