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인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판사는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판사를 약식기소하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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