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후 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70대 남성…징역 7년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2-03 11:0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신하자 낙태 수술받게 하고 폭행까지 저질러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 동안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1년 9개월 동안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숨진 2015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며느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A 씨는 며느리를 임신시킨 후 낙태 수술을 받도록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상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범행으로 며느리가 임신·낙태까지 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