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납품 2순위였던 방위사업체 S사는 36억여 원의 신형 방탄헬멧을 군에 납품했다.
아울러 A씨는 방사청 및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8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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