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달 8일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후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의 조카로서 최 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본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검찰과 특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법정구속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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