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조두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청와대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종료일인 5일까지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조 수석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한 시민의 부탁에는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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