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신영자 이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대법원이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챙기는 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약 8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은 딸 3명을 유통회사의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7억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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