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며 올해 말까지 신청해달라고 7일 당부했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어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도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7년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10월, 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3개월 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라며 "지급대상자는 12월 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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