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4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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