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난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석 선장의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석 선장이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석 선장은 지난 2011년 1월 삼호주얼리호에 탑승 중이던 선원 20명과 함께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바 있다.
선원들은 피랍 6일 만에 청해부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출됐으나 이 과정에서 군 작전에 도움을 주던 석 선장은 양쪽 다리와 팔, 복부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이후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석 선장은 그곳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퇴원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총 2억5500만 원이었으나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했다.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으나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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