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4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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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액 90여만 원 유죄 판단…1심과 형량 같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본 뇌물수수액 9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며 최종 인정된 뇌물액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과 차량 등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29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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