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경남 양산시의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하던 A(46) 씨의 밧줄을 커터 칼로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서 씨는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B(36) 씨의 밧줄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탓에 B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숨진 A 씨가 아내와 자녀 5명, 칠순 노모까지 총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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