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하여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 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파리바게뜨는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 제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14일 19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직접확인을 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방법·시기 등을 비공개한 것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이유는로 심도있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문자메시지 확인 및 2차 심층조사(비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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