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4)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김 회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라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 전 조합장은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오르자 결선 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후보자 이외 제3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위탁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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