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서 씨 모녀,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8억 원을 지급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 471억 원을 무단으로 끌어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라며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에 자괴감과 상실감을 주고 기업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며 국민의 지지와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회장은 선고 직후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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