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 법무부는 27일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다고 밝혔다.
기존 체류자격 변경은 경력, 자격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했지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항목들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이 가능하다.
이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과 함께, 업종 관련 중앙부처 고용추천이 가점항목으로 신설됐으며 총 180점 중 최대 10점을 차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수제 본격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기술력, 작업환경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작업환경 개선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추천서 신청‧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본격 실시되는 다음달 2일부터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을 시행한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 경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기간 1년의 고용추천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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