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을 발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정책브리핑]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첫 실시된 사면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됐다.
이밖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됐다.
단,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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