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년 만에 故 우동민 열사에 공식 사과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1-02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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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기관 책임 다하지 못해…사과드린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故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하다 숨진 고(故)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숨진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우동민 열사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는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인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 열사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애써 부인하고 은폐하며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어둠 속에서 떨었을 고인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청사(당시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점거농성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위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및 난방 가동 등을 중단했다.


우동민 씨는 당시 농성에 참여하다 고열 및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인권위 혁신위원회는 이 사건을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인권위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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