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나용찬 괴산군수 페이스북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여성 국장 B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찬조금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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