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대책 강화…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1-08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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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이내 설치 가능 '이동식 에어매트' 배치 완료
서울시가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가 제천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8일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통로 우선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지 확대 ▲구조대 출동 순위 조정 ▲가볍고 설치가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시 소방당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탕 319곳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출동 시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소방차 출동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과 운전자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한다.


이울러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찜질방·목욕탕 등 319개소를 새롭게 추가한다.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및 개방 곤란 구역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특히 제천 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장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 시키기로 했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는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중량 9.3㎏의 '이동식 안전매트'를 서울시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했다.


그간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는 150~200㎏으로 설치에 10분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 공간에도 제약이 있었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장,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지적응훈련의 지속과 반복으로 대응·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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