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수단·실행 방법 불량해"
법원이 신연희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직원에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남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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