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최초로 산재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A씨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산재요양 중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노동자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힘든 상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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