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되었다. ○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순정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북부
경기도, AI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류현주 / 25.10.19
문화
신상진 성남시장, ‘제1회 신흥로데오 비어로드 야맥축제’ 개막식 참석
프레스뉴스 / 25.10.17
사회
진천교육지원청, 2025. 아이와 함께 자라는 슬기로운 행동중재 특수교육대상학생 ...
프레스뉴스 / 25.10.17
충북
충북 청주시 충청대학, 강사 채용 비리 및 법정 소송으로 논란 확산
장현준 / 25.10.17
정치일반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프레스뉴스 / 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