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1-10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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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상금 받으려면 신고 대상 누구인지 인지해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신고자가 정부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신고보상금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12일 매실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현상금 5억 원이 걸린 지명수배자 신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부패가 심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주변 상황 등에 비춰 해당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의 신원이 유 전 회장인 것으로 확인되자 A 씨는 현상금의 일부라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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