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제보자가 SNS에 올린 제보글. [사진=페이스북 부천할말 페이지]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지난 달 1일 SNS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남성을 제보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남성의 모습을 공개한 제보자는 "이 남성이 내 친구 앞에 서더니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만지작거리며 친구를 찍는 듯했다"며 "친구가 내린 후에도 남성이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제보자의 사진과 목격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닷새 만에 A(59)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붙잡힌 남성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하철 1호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100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옷과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리모컨까지 이용해 카메라를 작동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됐다.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A씨의 집 안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찍은 수백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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