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의로 계약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1-11 1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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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유용 목적으로 계약 해제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11일 공정위는 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를 이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위법한 계약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 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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