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 취소하라"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1-11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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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 커"
법원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점용을 허가했다.


이에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서초구청장이 도로 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며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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