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박 전 대통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의 국정농단도,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소송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죽을 건데 뭣하러 부관참시를 하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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