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1회에 한해 적용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매년 1월로 변경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준 시기가 올해부터 7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201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본인부담금 1만5000원으로 치석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비용이 보통 5만원인 것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진 셈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적용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로 설정돼 있어 가입자들이 적용 여부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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