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검찰에 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세월호 참사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는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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