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개정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농업계의 기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고,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 12.13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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