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업체로부터 1억8천만 원 상당 수수한 혐의
| 검찰이 원유철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유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유철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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