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횡령' 최규선,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1-19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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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시장 신뢰 심각하게 훼손됐다"
법원이 최규선 씨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기소된 최 씨의 회사 유아이에너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 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잠적했다가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나 징역 1년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인해 주식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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