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추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종교·의료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사후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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